[ 사이버신문고 ]
제보유형
직권 남용(갑질)
금품 수수, 뇌물제공 또는 수령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정보보안 신고 (사내 정보 유출 등)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기타사례(윤리규정 위반)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침해
고충 및 개선사항
그 외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자 범위
내/외부 이해관계자
제보절차
처리 일정
| 접수 완료 및 관련부서 확인 | 접수완료일로부터 3주 이내 |
|---|---|
| 처리완료 | 접수완료일로부터 한달 이내 |
*처리기간은 상기내용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음.
제보자 보호
| 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
|---|---|
| 신분보장 | 진술, 제보내용,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혹은 회사로 부터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
| 책임감면 | 제보에 대해 제보자의 과실,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면 |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고충처리 결과 통보 후 제보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