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신문고 ]

제보유형

직권 남용(갑질)

금품 수수, 뇌물제공 또는 수령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정보보안 신고 (사내 정보 유출 등)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기타사례(윤리규정 위반)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침해

고충 및 개선사항

그 외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자 범위

내/외부 이해관계자

제보절차

처리 일정

접수 완료 및 관련부서 확인 접수완료일로부터 3주 이내
처리완료 접수완료일로부터 한달 이내

*처리기간은 상기내용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음.

제보자 보호

비밀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신분보장 진술, 제보내용,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혹은 회사로 부터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책임감면 제보에 대해 제보자의 과실,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면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고충처리 결과 통보 후 제보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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